국회가 의료인 면허갱신제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면허 재등록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를 부여받은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것.
갱신기간으로는 5~10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갱신대상으로는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전 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큰 방향이 정해졌다.
이 의원측은 법 개정시 의료인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수급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장을 떠나있는 의료인력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른바 '장롱면허'로 불리는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면허 재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금년 중에 입법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중소병원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허 재등록을 실시, 의료인들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활동 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 제도도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법안발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15개 보건의료단체 의견조회…의협-치협-한의협 등 "반대"
그러나 면허갱신제 도입을 두고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온 만큼, 법 개정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면허갱신제 도입에 관해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15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이 반대의견을 표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5개 보건의료단체 중 3개 단체가 제도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향후 관련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애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면허갱신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복지부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이애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도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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