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의사 예방접종 위한 예진행위 못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26 11:09:12

복지부, 예방접종은 양방의료행위 한의사 진료영역 밖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라 하더라도 독감 등 예방접종 전에 실시하는 예진행위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보건소에 근무중인 한의사 공보의가 독감등 기타 예방접종전에 실시하는 예진을 한의사가 시행 여부 질의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서 상병에 대한 진단은 할 수 있으나, 독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예진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주사행위이기 때문에 양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며 "한의사의 진료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