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Web-EDI 사용료 이달부터 3% 인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1 09:08:35

의원 2500kb 이상 정액구간 요금 2만9020원→2만8149원

진료비 전자청구 요금이 이달부터 종별구분없이 3%씩 일괄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EDI 중계사업자인 (주)KT와 Web-EDI를 이용한 진료비 전자청구 전송요금을 올해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3%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작년 12월부터 (주)KT과 요금인하 협상을 벌여온 바 있으며 그 결과, 금년 3월 사용분부터 EDI요금을 현행(2009년 2월기준)보다 3% 가량 인하하고, 2010년 1월에 추가로 요금을 3% 더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3월 사용분부터 병·의원의 EDI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인하될 예정.

일단 의원급의 경우 △500kb 미만 정액제 구간의 요금이 현행 1만4470원에서 1만4036원 △500kb이상 2500kb미만 구간은 2만1740원에서 2만1088원 △2500kb이상 구간은 2만9020원에서 2만8149원으로 낮아진다.

또 종합전문병원 기준 정액제 가격은 현행 145만5120원에서 141만1466원으로 4만3654원 가량 떨어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인하로 Web-EDI를 사용하는 전국 40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전자청구에 소용되는 전송비용이 2009년 약 2억5000만원, 2010년 약 6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