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사고 원인은 '증상 악화'가 가장 많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1~2007년까지 접수된 170건의 한방의료사고의 유형을 집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약이 53%(72건)로 가장 높았으며 침이 24%(3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진료유형별 분쟁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한의원에 의료분쟁을 벌이는 이유는 피부장애 등 약해에 따른 원인이 50%(36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의료분쟁 이유로 20.8%(15건)가 '효과 미흡'을 20.8%(15건)가 '증상 악화' 를 꼽아 한방진료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침에 의한 의료분쟁 중에는 감염이 36.4%(12건)로 가장 흔하게 발생했고 이어 '증상악화'가 27.3%(9건), '오진'이 15.2%(5건)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흔히 실시하는 물리치료 시술에 대한 의료분쟁에서는 '증상악화'가 50%(4건)이었으며 화상에 의한 분쟁이 37.5%(3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료사고 원인은 '증상악화'가 28.1%(38건)으로 가장 높았고 '약해'가 26.7%(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배상보험에 실제로 접수된 건수를 확인해 보면 침사고가 37.9%, 한약이 20.5%로 침사고가 오히려 많다"면서 "침은 의료진의 잘못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 즉각 처리가 되는 반면 한약에 대한 의료분쟁은 과실을 따지기 모호해 소비자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의 한방의료분쟁 이유로 '효과 미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한방치료는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수치로 확인하기 보다는 환자가 체감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 효과를 증명하기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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