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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의비급여·편법진료원인 적극 해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3 10:26:38

박명숙 부장, 급여기준 개선의지 재확인…요양기관 참여 당부

심평원이 임의비급여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급여기준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박명숙 부장은 1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틀 안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임의비급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영역을 불인정하는 현재의 체계하에서 임의비급여의 문제가 보험제도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때문에 급여기준을 합리화해 임의비급여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급여기준의 개선방향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진료는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의신청과 민원 등을 토대로 급여기준을 우선개선, 임의비급여와 편법진료원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급여 또는 비급여로 명확히 분리시켜 나가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행위나 치료재료, 약제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해 이 같은 틀 안에 편입시켜 나가기로 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임의비급여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급여기준 68항목을 비롯해 의료현실과 거리가 있는 급여기준 113항목을 발췌해 기준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C형간염 검체검사 등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이 많은 급여기준 120여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에 고시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급여기준예외사항 심사적용대상사례 159항목에 대해서도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 신문고'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명숙 부장은 이날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부장은 "현재 허가초과약제 사전심사제도 등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요양기관들에서도 막연히 급여기준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같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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