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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이익 50% 병의원에 주자"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13 13:06:05

심평원, 추가 리베이트 요구시 징역형 등 처벌 강화

심평원이 의약품을 저가 구매하는 요양기관의 이익을 보장하되 구매수익 이외에 리베이트 추가 요구시 벌칙을 대폭 강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국회보건의료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의 의료․제약산업 발전 자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센터는 이 자료에서 정부가 리베이트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 2조원대의 리베이트를 50000억원씩 의료산업자원, 제약산업자원, 공정경쟁자원 국민직접이익에 분배해 제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양기관의 구매이익 보장과 벌칙조항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구매이익 보장 방안과 관련,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에 유인가격제를 결합해 의약품 저가 구매시 실구입가의 차이를 의료기관 50%, 국민이익 50%로 배분하자고 했다.

센터는 "유인가격제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개념 보다 수익의 당연한 배분 개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인가격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구매수익 이외에 리베이트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해 징역형 등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회계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와 정부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리베이트 추가를 이유로 제약사를 처벌하게 되면 제약산업의 추가 위축이 우려된다"며 "리베이트 사슬의 최상위기관인 요양기관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제약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구조로 재편하고 R&D 자금화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R&D 자금으로 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제약사와 품목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 방안에 따른 역기능을 막기 위해 독과점 품목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와 제약사의 결산에 대한 정부 감리제 도입을 주문하고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구속력 있는 제도로 승격, 쌍벌죄, 신고포상제 강화,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역할 확대를 아울러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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