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이 가속화되면서 의사의 경영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진료에만 매진하면 수익이 발생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으며 환자관리와 홍보, 재무관리까지 원장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발빠른 의사들은 경영관리기법을 배우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최근 보건노조의 설문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채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총 직원이 5명이 되지 않는 의원급의 경우 무려 82%가 근로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는 심각한 결과를 드러냈다.
사실 근로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문을 해볼수도 있다. 월급을 구두로 합의하고 제대로만 지급된다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반박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무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반박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기본초자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은 이미 먼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연봉협상은 물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의 개념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대다수 의원들이 노동법을 위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실사가 이뤄진다면 모두 처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다수 원장들이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지 모르는 원장들도 많고 수당에 대한 지침은 아예 개념 자체가 희박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일부 학회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예가 있었다. 학회 세무에 대한 무지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부 학회에만 실사를 나갔기에 망정이지 만약 전체 학회가 조사를 받았다면 모두가 과징금을 피하기 힘들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의 이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현행법을 모르고 있던, 그것을 악용해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의협과 병협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정부의 실사에 이같은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의사들 모두가 악덕 고용주가 되버리는 것은 물론이며, 그간 애써 쌓아놨던 신뢰는 바닥까지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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