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한사람이 하루동안 치료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30건을 초과해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급여비를 공단에 청구했더라도 월 단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월 단위로 급여청구내역을 심사해 요양급여액을 결정하는 관행이 있는 만큼 1일 한도를 넘긴 것을 무자격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허위청구한 것과 동일시해 처벌하는 것은 과중한 처사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급여심사를 통해 물리치료사 인원대비 요양급여비 과다청구로 과징금 2922여만원을 부과받은 의사가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6일 판결문을 통해 "여러 증거들을 볼때 이 의료기관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가능 인원을 초과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1인당 1개월간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의 범위내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실시가능인원인 30인을 초과해 물리치료를 시행한 날도 있지만 그 날 외에 30인 미만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한 날도 있어 한달로 계산하면 범위내로 들어간다는 것.
재판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요양기관의 급여청구에 대해 월단위로 심사해 급여액을 결정해왔고, 또한 물리치료사 급여액 또한 월단위로 계산해 급여비를 인정해 오던 관행이 있었다"며 "따라서 이 관행에 맞춰 월단위로 물리치료 실시가능 범위를 맞춘 이 의료기관의 행위를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일에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날에 대비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이에 대한 고시도 2008년 4월 29일자로 심평원 관행과 동일하게 월평균으로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물리치료사 1인 1일 최대한도만을 적용시켜 의료기관에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비록 공익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해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1인 1일 최대한도를 넘겨 급여비를 청구하기는 했지만 월합산 단위는 벗어나지 않은 이상 이를 무자격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허위청구한 행위와 동일하게 여겨 최고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의료기관의 청구가 이유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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