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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제약, 태반주사제 상표권 분쟁서 승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21 06:43:25

특허법원, '휴마쎈' 상표 무효 아니다 판결

한국마이팜제약이 광동제약과의 태반주사제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한국마이팜제약은 지난 19일 특허법원에서 마이팜제약의 상표 ‘휴마쎈’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마이팜제약과 광공제약 간의 길고 긴 상표권분쟁은 일단 한국마이팜제약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마이팜제약은 지난해 10월 쌍방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광동제약에 이긴 바 있다.

한국마이팜제약은 혐의 없음 처분을,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돼 임원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마이팜제약제약 허준영 사장은 "특허 소송과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의 결과에 따라 광동제약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자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간의 상표 분쟁은 광동제약이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휴마쎈)와 유사한 `휴마센`을 사용한게 발단이 됐다.

한국마이팜제약은 이미 광동제약에 100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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