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서울대병원도 야간-휴일 외래진료 채비

전경수
발행날짜: 2004-04-28 12:05:13

1백억원 투입 응급의료센터 확장개소…"웬만한 독립진료 가능"

서울대병원(원장 박용현)이 응급진료뿐 아니라 주5일제 실시 이후 야간과 휴일의 외래진료 기능까지 대비한 응급의료센터를 확장 개소했다.

서울대병원은 28일 오전 100억이 넘는 공사비용을 투자해 2년여에 걸쳐 준비한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1,400만 인구의 서울지역에서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 응급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에 어린이 응급실 20병상, 응급중환자실 20병상 등 총 104병상을 포함하여 예진실, 소수술실, 대수술실, 응급초음파실, 응급심에코실, 응급진단방사선실, 응급내시경실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연 응급센터는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대병원이 계획하고 있는 야간과 휴일의 외래진료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주요대학병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환자만을 진료하고 일반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 후에는 주말이나 야간환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각 대학병원들도 야간이나 휴일진료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문을 연 응급의료센터가 주5일제 시대의 휴일 및 야간 환자 흡수를 위한 포석의 일환임을 표방하고 있다.

병원측은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토ㆍ일요일에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모두 응급센터의 진료를 받게 된다”면서 “응급의료센터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장을 맡고 있는 서길준 교수 역시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는 물론 야간 및 주말의 외래진료 기능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말해, 응급센터가 야간과 휴일의 외래진료 기능까지 대비하기 위해 준비됐음을 피력했다.

이처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주5일제 시대의 야간 휴일 외래진료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다른 대학병원들도 이같은 추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서울대 응급센터는 ‘one-stop 진료’ 시스템 등 환자의 편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자랑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응급센터 내에서 응급진료의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풍부한 시설과 병동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응급센터 내부에 응급초음파실, 응급심에코실, 응급내시경실, 응급진단방사선실(CT 2기 포함)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전신마취가 가능한 수술실 1실과 함께 20병상의 응급중환자실(EICU), 30병상의 응급병동 38개를 구비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의료기관'인 셈이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비좁고 열악한 환경의 기존 응급실 환경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인력으로 명실상부한 서울의 응급의료의 중심으로 거듭 나기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