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족부가 1일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공포했으나, 6개월인 지난 3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급여 심사 조정은 유예했다.
이로 인해 오늘부터 중복처방에 대한 급여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복지부가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한 의료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을 기존의 180일기준 7일에서, 180일기준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면서 "계도기간 중 개정고시 적용을 위한 조치를 완비하는 등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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