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핵심 현안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복지부의 TF활동 결과를 점검한 뒤 법제화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못박았던 시점이어서, 이번 국회가 약제비 환수법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짓고 4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계류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회의일정을 확정하고, 법안심의를 재개할 예정.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동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처방전을 낸 의료기관에서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월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의료계의 대표적인 쟁점법안의 하나.
당시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골머리를 썩고 있던 정부입장에서는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의료계의 거센반발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법 개정에 앞서 급여기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TF활동을 통해 복지부의 급여기준 개선 의지와 성과를 확인한 뒤 4월 법 개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때문에 이번 4월국회에 쏠리는 의료계의 시선과 관심은 여느때보다 뜨겁다.
현재 정부는 여전히 법 개정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 실제 법제처는 지난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4월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중 하나로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 또한 한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4월 국회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물밑대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법안이라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일단은 복지위가 판단의 지표로 삼기로 했던 복지부의 급여기준 TF 활동 결과가 법 처리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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