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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제약·도매상 리베이트 실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03 09:00:53

의약품유통센터, 6일부터 3주간…적발땐 "수순대로"

심평원이 오는 6일부터 병원과 제약, 도매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실사에 들어간다.

조사범위는 병원신축이나 학회, 세미나 등의 후원금과 랜딩비, 할인·할증 등으로 사실상 대상업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확인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리베이트 실사일정 및 대상을 확정하고, 6일부터 본격적인 현지확인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센터개소와 함께 예고했던 의약품유통 투명화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 이번 작업은 의약품정보센터 차원의 첫 리베이트 실시다.

현지확인은 6일부터 3주 이내의 기간동안, 병원과 도매업체, 제약업체 등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약국의 경우 금번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지실사 중 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적발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수순을 밟겠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다"면서 "다만 실제 행정처분의 수위는 현자조사 과정에서 각각의 유형별로 따져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법령상 리베이트에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대 자격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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