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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개원의 성금모아 왜곡보도 승소

발행날짜: 2009-04-03 12:07:03

MBC 방송에 십시일반 모금해 소송…최근 정정보도 이끌어 내

최근 신경정신과의사회가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정신과의 강제입원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대리소송을 진행, MBC의 정정보도를 이끌어냈다.

MBC는 지난달 28일 방송분 정정보도를 통해 "경기도 J의원 원장이 남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제보자를 조울증 환자로 진단,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J의원 원장은 남편 외에도 제보자의 친구들과 상담하고 동생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MBC 2007년 9월 1일자 '뉴스후' 방송분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내보낸 바 있다.

이날 MBC의 정정보도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신경정신과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3일 신경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남부지방법원 또한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MBC가 이를 거부, 결국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총 1050만원. 회원들이 모은 성금 752만원에 나머지 비용은 의사회가 지원, 소송비용 전액을 의사회 차원에서 마련했다.

또한 소송 당사자인 개원의는 이번 판결결과 받은 800만원의 배상금 중 700만원을 다시 의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경정신과의사회 이성주 회장은 "언론의 정신과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정신과 의사들이 정당한 입원을 감금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공분했던 것 같다"면서 "이는 개인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성금으로 소송비를 마련, 의사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과의사회가 개인회원 소송을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성금으로 소송비를 마련, 의사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한 것도 유례에 없는 일"이라며 "왜곡보도가 오히려 정신과의사회원들의 단합을 굳건이 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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