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성과급 등을 명목으로 최고 1억 2천만원씩 연봉을 주던 의료기관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에게 줄 수 있는 법적 보수 상한금액은 4731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최고 8천만원이 넘게 보수를 초과지급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병역자원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보의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의료기관 49곳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시정명령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공보의들에게 불법적인 수당을 주고 있었다.
A의료기관의 경우 공보의 '갑'에게 지급근거도 없는 진료성과급 238만원을 비롯, 당직수당 42만원, 상여급 80만원등을 지급했으며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보의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급보조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A병원이 갑에게 총 지급한 연봉은 1억2764만원. 법정 급여상한금액인 4731만원의 세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며 이를 위반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A병원 외에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공보의에게 각종 수당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
B의료기관도 법정 상한금액보다 6400만원이나 많은 1억 477만원을 연봉으로 지급했고, C의료기관도 공보의에게 8667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줬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수지급액을 줄여 도지사에게 통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의료기관의 경우 1억2764만원을 지급하고서도 경남도청에는 3042만원을 지급했다고 허위로 통보했다.
공보의를 무단으로 타 병원 등에 파견보낸 의료기관들도 많았다. C의료기관이 대표적인 경우.
C의료기관은 소속 공보의들을 사회복지법인인 D요양원에 파견보내 총 99일을 외부 촉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이를 통해 2206만원을 받아 공보의에게 전해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A병원 등 적발된 49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공보의에 대한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가 인력부족 및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공보의 배치기관의 지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조속히 이번에 적발된 49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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