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금지,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단 대체의약품 확보가 어려운 11품목은 30일간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생산된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대상이 된 제약사를 보면 한미약품, 드림파마 등 대형 제약사와 경동제약, 경방신약 등 중소형 제약사까지 총망라돼 있다.
품목으로는 동국제약의 대표적 품목인 '인사돌정'이 눈에 띈다. 신풍제약 '다이비스정', 안국약품의 '애니펜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리피돌정' 등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제품을 계속 판매·유통 하려면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판매금지 유예 품목은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세나서트질정, CJ의 알말정10mg.5mg, 브로스포린정100mg·200mg, 일양약품의 속코정, 이피라돌정, 보나링에이정, 태준제약의 가스로엔정, 한림제약의 엔테론정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결정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제약업체들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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