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석면 탈크 함유 우려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가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대체처방을 필요로 할 경우 무료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의협은 11일 열린 이사회에 긴급 토의사안으로 석면 탈크 우려 의약품 회수에 따른 새로운 비용발생 문제를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환자가 대체처방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비용부담에 따른 불만이 의사와 의료기관에 전가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 급여중지 관련 해설'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절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협 전체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부회장은 또 급여중지 조치에 따라 진료비가 삭감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대한 책임으로 진료비의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을 관리하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처방과 관련해, 전 부회장은 "식약청의 조치는 4월 3일 이전에 생산된 석면이 함유된 약제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치일 뿐 의사의 처방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의사의 책임 하에 원내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향후 1~2주간 동안은 약국의 기존 약제의 반품과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당분간 이들 품목의 처방을 줄이거나 인근 약국에 전화하여 아직 반품이 안 된 약제들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대체약들을 미리 정해놓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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