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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3중처벌법 개정해라"

발행날짜: 2009-04-13 13:22:59

국회의장 간담회서 건의…복합의료단지 유치 제안

"의료법의 3중 처벌조항이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제한한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2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에게 적용되는 3중 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부산시의사회 이준배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이 3중 처벌조항 때문에 소신진료를 못하는 등 진료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악법조항을 시정,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가령, 현재 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면서 청구한 의료보험 수가를 건보공단에서 과다청구했다고 판단할 경우 건보공단은 보험 청구금액의 5배를 강제 환수하는가 하면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해당의사에 대해 면허정지를 실시한다. 또한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조치 되는 등 3중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이날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은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0여년간 좌파정부의 친사회주의적 보건의료정책으로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이기주의자로 왜곡돼 사회적인 자존심이 무너져버렸다"면서 "현 정부는 의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돼 오던 양벌규정의 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며 "이런 차원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3중 처벌규정에도 모순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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