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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국민연금 공공성 확보 법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16 10:22:50

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투기적 우려가 있는 투자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 및 투기적 목적의 국민연금 투자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며 투기적 우려가 있는 위험자산에의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연금 관리·운용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운용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 및 상임위원으로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 법상 최대 수익의 확보를 위해 시장운용률을 넘는 수익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본손실 발생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강기갑, 권영길, 김종률, 박은수, 우윤근, 유원일, 유성엽, 이정희, 최규성, 최영희, 홍희덕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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