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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삭제한 탈크약 코드 복구하세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7 06:48:19

복지부, 뒤늦은 제약 챙기기…"식약청 승인시 사후관리 면제"

복지부가 뒤늦게 석면탈크 의약품과 관련돼 어려움에 빠진 제약사 챙기기에 나섰다. 병·의원에 의약품 코드 복구를 주문하고, 사후관리도 면제해주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병·의원에 협조 요청을 보내, 석면탈크 사용으로 인해 삭제한 의약품 청구코드를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지난 9일 석면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판매, 유통 금지 및 급여 중지를 발표하자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들 품목이 처방되지 않도록 의약품 코드를 삭제해 버렸다.

이후 복지부가 급여중지된 의약품이라도 4월3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이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며 심사도 정상품목으로 간주한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삭제된 의약품 코드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제약사들은 기존의 공들였던 거래처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그 불만이 정부로 향하자 복지부가 뒤늦게 병·의원에 협조요청을 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식약청의 석면불검출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정상품목으로 인정해 심사한 뒤 사후관리를 통해 석면검출 의약품이 처방·조제됐는지 밝히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었는데, 사후관리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석면검출 의약품의 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병·의원등에서 급여중지 의약품의 코드삭제로 인해 제조업자가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해도 처방·조제 자체가 곤란하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병·의원에서는 의약품의 청구코드를 복구해 의약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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