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피부과의사들 "우리도 PD수첩에 할 말 많다"

발행날짜: 2009-04-17 07:00:18

편파적 보도 지적…화염상모반건 수가 재산정 촉구

"우리도 할말 있다. 왜 모든 문제를 의사의 책임으로 떠 넘기려 하느냐?"

피부과 의사들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번 우는 환자들'이라는 제목하에 다뤄진 피부과의 '화염상모반건'의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했다.

물론 임의비급여는 문제가 있지만 의사들도 할 말은 있다는 얘기다.

앞서 피부과의사들은 '화염상모반건'에 대해 오래전 부터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던 문제라는 것.

급여로 시행되고 있는 레이저 치료수가는 원가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가이므로 현실에 맞게 재산정 해야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피부질환에 대한 레이저 시술 중 얼굴, 손, 발 등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급여로 적용해주고 있지만 화염상모반의 레이저수가는 20년전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피부과 개원의들은 도저히 이에 따라 시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화염성모반'은 과거 비급여로 치료했던 점(모반)의 일종으로 아직까지도 급여·비급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의사를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식의 방송은 의사들의 진료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부과의사회 김석민 보험이사는 "PD수첩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회원들은 상당히 격양돼 있는 상태"라면서 "화염성모반에 대해서라면 피부과의사들은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방송되자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PD수첩은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보도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의협과 공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피부과의사들은 "오히려 잘됐다"며 이번 기회에 피부과의 난제 중 하나인 '화염성모반'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알려 현실적인 수가를 받아내자는 의견도 있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회의를 진행해 보면 의사들 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잘 알면서도 어디서도 직접 나서서 이를 처리해주는 곳이 없어 답답했다"며 "이를 계기로 화염성모반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PD수첩은 계속해서 의사에 대해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는 등 사실을 밝히기 보다 시청율만을 고려한 방송에 치중하고 있는 듯 하다"며 "PD수첩의 타깃은 복지부가 돼야하는데 왜 의사가 총알받이가 돼야하느냐"고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복지부, 심평원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왜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느냐"면서 "엄연히 말하자면 이는 수가를 책정할 시 전문가인 피부과의사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또 이후에도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