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을 의료기관에서 사전 채용하는 일과 불법 알바 차단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가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무사령부는 최근 의료계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전역전 민간병원 취업 방지 등 특별 군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가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관이 전역전에 민간의료기관에 사전 취업하거나 대리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의 전역은 4월 중순 전후로 집중되고 있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의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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