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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 군의관' 민간병원 사전 채용 금지령

박진규
발행날짜: 2009-04-22 06:47:37

의무사령부, 의·병협 등 의료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을 의료기관에서 사전 채용하는 일과 불법 알바 차단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가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무사령부는 최근 의료계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전역전 민간병원 취업 방지 등 특별 군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가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관이 전역전에 민간의료기관에 사전 취업하거나 대리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의 전역은 4월 중순 전후로 집중되고 있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의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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