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의원 원장들이 인근 어린이집의 주치의로 활동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주치의는 어린이집 원장이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가 개설된 병·의원 중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며 만약 어린이집 자율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의사회에서 주치의 추천을 받아 결정키로 했다.
또한 주치의로 선정된 의료진은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자치구 보건소장은 어린이집 주치의가 어린이들의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전염병예보, 영양교육 및 상담, 안전교육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한다.
이와 함께 구의사회와 보건소장은 어린이집 주치의 활동에 필요한 부모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을 맡을 예정이다.
또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매년 1회 이상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하는 주치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가 분기별로 마련하는 정기모임에 참석해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측은 "일부 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짓고 회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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