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앞두고,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이 구체화됐다. 또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치업자,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의료기관 전문의 1인이상 배치 의무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일단 해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치과 및 한의과는 제외)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 등록신청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
또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등록증을 내주기로 했다.
등록요건에 적합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며, 등록증의 발행은 최종적으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다.
이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외래 방문일수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진흥원에 보고해야 하며 진흥원은 보고받는 내용과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면허증 발급신청 처리기간 단축…자격정지처분시 면허증 회수제 폐지
이와 더불어 개정규칙에는 면허증 발급신청의 처리기간 단축 및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 의료인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이 면허증을 회수·보관하도록 했으나, 면허증의 회수와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그 과정에서 면허증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자살자 실태 파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 종류인 외인사(外因死) 관련 사항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되, 사고 종류와 의도성 여부를 구별하여 적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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