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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환불신청 폭증…주말에만 2500건 접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04 12:06:42

제2무통분만 사태 재연조짐…온라인 통해 급속 확산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를 보는 비자극검사(NST), 이른바 태동검사 비용을 돌려달라는 산모들의 민원이 폭증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 산모가 온라인에 '심평원에 진료비 환불을 신청하면, 태동검사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산모 카페'를 중심으로 태동검사 진료비 환불에 관한 게시물들이 확산되고 있다.

게시물들은 정부가 최근 5년 이내 아기를 가졌던 여성에 한해 태동검사비를 환급해주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내면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글들이 퍼져나가면서 지난 주말 심평원에는 태동검사 환급을 요구하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2500여 건 가량이 쏟아져 들어왔다. 심평원에 접수되는 확인민원일 평균 60여건 정도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집단민원의 양상으로 태동검사비용 환급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2004년 있었던 무통분만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동검사 급여기준 개선 전 검사비가 타겟…"돌려주는 방법 밖에는…"

민원들의 대부분은 지난 3월 급여기준 개선 이전에 발생했던 검사비용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NST검사의 경우 3월 급여기준이 개선으로 1회 급여-1회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방식으로 완화됐지만, 그 이전에는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될 뿐 그 이외에는 비용청구가 아예 불가능했다.

3월 이전에 2회이상 NST검사를 실시했다면, 당시 기준에 의거 1회 초과분 검사들은 모두 임의비급여로서 환급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급여기준이 개선되기 이전, 즉 3월 이전에 있었던 검사들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용을 돌려주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뒤늦은 기준 정비로 개원가 피해"

태동검사비 환급 민원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당황스럽다는 표정이다.

산부인과 개원가는 "당초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며 "온라인을 통해 산모들에게 빠르게 번지고 있어 생각했던 것 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제2의 무통분만 환불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항의방문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수조치를 피해갈 가능성은 희박해 개원의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는 "태동검사 기준개선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년 전부터 요구했던 것으로 정부가 이를 뒤늦게 처리함에 따라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 차원의 구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몇년 전 무통분만 주사에 대해서도 결국 5년 전 시술건까지 모두 환급대상이 됐는데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해 더욱 답답하다"며 "당시에도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번 태동검사 건도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이대로 태동검사비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법적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의 환수조치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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