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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우울증약 처방일수 제한 폐지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08 12:09:37

복지부 TF, 의-협에 총괄적 의견과 근거 제시 요청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정신과 이외 타과의 치매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처방일수 제한이 임상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약제급여기준 개선 대상은 프로작 등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와 이펙사 등 벨라팍신 제제이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 검토는 병원협회와 신경과학회가 복지부 TF에 현행 급여기준은 임상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치매환자, 사지마비와 편마비 등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정신과 이외 타과의 처방일수 폐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우울증치료제 급여기준은 정신과 이외 타과에서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상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야 약제 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최근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나 학회들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추가로 의협과 병협에 총괄적인 의견과 근거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신경정신과학회와 정신약물학회는 타과에 대해 우울증 치료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치매학회와 신경과학회는 항우울제 사용은 일차 진료의의 진단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우울증 약제급여기준이 임상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증해볼 생각이지만 과목간 의견이 다르다며 의협과 병협은 과간 의견을 조율해 마땅한 근거와 합리성을 갖춘 총괄적 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 학회 등이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울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을 둘러싸고 과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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