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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항문·제왕절개 등 DRG 수가도 30% 가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08 12:10:26

건정심 의결, 145억 추가재정 소요…외과 개원가 "환영"

오는 7월부터 DRG기관에서 시행한 외과수술에 대해서도 30% 수가 가산이 적용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정심 회의를 통해 조정키로 한 외과 전문의에 대한 수가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로 확대·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백내장 수술, 편도선 수술, 충수(맹장) 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도 30%의 수가 가산이 이루어질 전망.

복지부는 이에 총 14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외과개원의협의회 조성문 회장은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치질 등 수술까지 수가를 가산해준다면 외과개원의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치질, 항문 등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가산이 적용됐지만 외과 개원의들이 주로하는 간단한 절개술, 봉합술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수술에 초점을 두기보다 개원가에서 주로하는 수술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외과 전문의 가산관련 7개 질병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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