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극검사(NST) 진료비확인 민원신청에 대해 산부인과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도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을 포함해 산부인과가 주로 관련된 영역에서 문제가 계속 터지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현재 NST 진료비민원 확인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말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과 관련해 617곳의 병·의원(산부인과가 대부분)으로부터 58억2200만원을 자진신고를 받았다.
공단은 이를 올해말까지 분할납부형태로 진료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하기로 하고, 현재 환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NST 진료비까지 환수당하면 가뜩이나 저출산의 타격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의원들의 경영난은 극에 달할 것은 자명한 사실.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자진신고 도입 당시 NST에 대해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가 환수에 따른 산부인과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때문에 정부로서도 갑작스럽게 터진 NST 환불사태가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산부인과가 안타깝다", "왜 산부인과에서만 터지냐"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 엄연히 요양급여기준에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것이기에 이를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옵션이 별로 없다"고 말했고, 심평원 관계자도 "기준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태가 더 확산될 경우에는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주 4000건을 돌파하며 폭증세를 보였던 진료비 확인 민원은 이주 들어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다. 지난주까지 일 500~600건을 기록하던 진료비확인 민원 신청이 이주 들어 300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자료요청과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 내달초 첫 NST 진료비 환급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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