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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청 벤조피렌 한약재 폐기조치하라"

발행날짜: 2009-05-20 08:36:50

식약청에 한약재 유통기한 기준마련 촉구

한의사협회가 시중에 유통중인 벤조피렌 한약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식약청이 한약재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 성분이 숙지황 기준치(5㎍/㎏)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것에 따른 것.

이에 대해 한의협 측은 "식약청은 관련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조사결과 문제가 된 한약재 품목의 제조회사 및 제조일자를 공개하고, 신속히 해당 품목을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함으로써 국민들과 한의계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조피렌은 전통적인 자연 통풍에 의한 건조 방법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해 문제가 된 것은 60℃를 초과한 고온건조법에 의해 건조된 한약재일 것이라는 게 한의협 측의 설명.

한의협은 "식약청은 체계적이지 못한 품목 선정 및 조사로는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안전한 제조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사 담당자 교육 및 관리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협은 식약청에 대해 지표물질의 조사에만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한약재가 안전하게 제조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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