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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영리병원 마다할 이유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23 06:47:11

이기효 교수, 건보 붕괴 주장 등 반박…"최대 수혜자 의사"

영리병원 허용 등 세계적인 규제개혁 흐름에 의료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3일 오후 울산시의사회(회장 최덕종) 주최로 열리는 ‘의료의 선진화’ 워크숍 주제발표문을 통해 “투자개방형 병원 등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효 교수는 ‘의료선진화와 의료계의 대응’ 연제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의 의료산업 육성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의료산업 혁신의 당면과제로 △투자재원 조달의 합리화 △질 향상 체계의 구축 △경쟁제한 규제의 개혁 △의료법인 부대사업 다각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비영리법인 행정 조세제도의 합리화 △병원중심의 의료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언했다.

이기효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건강보험제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방형 병원도 국내 병원에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의 양극화 및 민영화와 관련,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과 이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더욱이 투자개방 병원이 민영화로 건보를 붕괴시키고 해당병원이 마음놓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당연지정제 적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영리법인 병원에 당연지정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시장 진입 허용 정책효과를 극도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변화를 우려했다.

부대사업 다각화에 대해, 그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만 과도하게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되는 불평등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함께 개인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효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개원가의 반대정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료로 개인이 힘든 것보다 여러 의사가 회사형식으로 수익과 서비스를 제고시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계 성장을 위한 돌파구임을 역설했다.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이 교수는 “의료계가 지닌 거부감은 정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일반인이 병원 이사장과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가를 무조건 배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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