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협회 "불법 심천사혈요법 패소 당연"

발행날짜: 2009-05-25 16:34:20

인천지법 판결에 입장 표명…무면허 행위 단속 촉구

한의사협회가 '심천사혈요법'이라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를 사망케 한 무면허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김문성 판사) 재판부는 심천사혈요법 피해로 사망한 김모씨(53)의 유가족(원고)이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모씨와 창시자 박남희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유가족에게 배상액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평소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인한 지병을 앓아오던 중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원고측은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사혈 행위를 일삼은 피고 이 모씨와 창시자 박남희씨를 상대로 2007년 6월,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가족 측 김득현 변호사는 "법원이 심천사혈요법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행한 피고 이 모씨뿐만 아니라 창시자라 칭해지는 박남희씨를 총책임자로 간주, 모든 연수원에서 행해진 심천사혈요법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여부를 물은 것"이라고 법원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도 "지금까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해 배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천사혈요법 같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아울러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