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피부질환 청구, 접촉피부염·백선증 가장 많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01 06:46:35

정종용·한경환 원장, 100대 피부질환 통계 발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손발톱 백선증 등이 피부질환 중 가장 많은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메러리벳의원 정종영 원장과 포항 경대의원 한경환 원장은 3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안익헌) 제23회 피부미용 워크숍에서 ‘한국의 100대 피부질환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이들 원장들이 심평원에 요구한 2007년 의료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통계이다.

최다 청구질환은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으로 398만 3047건, '손발톱 백선증'(B351) 282만 8466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L500) 150만 8107건,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149만 5803건 순을 보였다.

또한 ‘발 백선증’(B353) 133만 5487건,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L209) 117만 337건,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B373) 110만 6398건 등도 100만건 이상의 청구를 기록했다.

이어 ‘상세불명의 두드러기’(L509) 96만 4028건, ‘상세불명의 피부염’(L309) 84만 7380건,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성 접촉피부염’(L249) 79만 6445건,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L219) 58만 1962건, ‘기타 아토피 피부염’(L208) 56만 4549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L23) 54만 7186건, ‘티눈 및 굳은 살’(L84) 52만 623건 등으로 조사됐다.

‘두부지루’(L210) 52만 623건,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L248) 51만 7668건,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B029) 49만 4550건,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 접촉피부염’(L259) 48만 9406건,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L040) 46만 7087건, ‘내향성 손발톱’(L600) 45만 4541건 등이 청구 20위안에 랭크됐다.

이외에도 ‘건선’(L400) 24만 7740건(37위), ‘상세불명의 원형 탈모증’(L639) 22만 1600건(44위), ‘응괴성 여르름’(L701) 14만 441건(60위), ‘대상포진’(B02) 11만 665건(73위), ‘기저귀 피부염’(L22), 8만 3626건(82위), ‘베제트 병’(M352) 7만 2529건(90위),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0) 5만 7211건(100위) 등이 100대 피부질환에 포함됐다.

정종영 원장과 한경환 원장은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0대 피부질환의 특성과 처방, 시술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한 ‘한국에 흔한 피부질환’ 전문서적을 펴냈다”면서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에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차의료학회 이번 워크숍에는 250여명의 개원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레이저 치료와 쁘띠성형, 줄기세포 지방이식, 지방흡입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강의 및 체험시술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