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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냉동치료 신의료기술 반려…"비급여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02 06:47:10

복지부, 8개 행위반려 통보…경피적 시멘트 주입술도 포함

경희의대 동서신의학병원 등에서 야심차게 들여온 전신냉동치료가 신의료기술 반려 판정을 받았다.

또한 대학병원과 척추전문병원 등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시멘트 주입 성형술도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돼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이 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8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반려한다고 1일 밝혔다.

반려된 기술은 경희의대 동서신의학병원이 신청한 '전신냉동치료'와 국립암센터가 신청한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 등이 대표적이다.

전신냉동치료는 류마티스질환 환자 등을 영하 100도 이하에 노출시켜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법. 특히 동서신의학병원은 전신냉동치료를 위해 2007년 극냉동치료기 2대를 들여오기도 했다.

경피적 시멘트 주입술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등에 특수바늘을 이용해 시멘트를 주입시키는 시술로 일부 대학병원과 척추전문병원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술기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전신냉동치료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하는 의견을 경피적 시멘트 주입술에 대해서는 시멘트 누출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자가혈청주사', '체외자기장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기능적 자기자극치료', 'PIG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혈소판 항원 유전자형 검사(HPA1,2,3,4,5 and15)', 'TCRB 유전자 재배열 검사[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IGK 유전자 재배열 검사[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등도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됐다.

신의료기술신청이 반려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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