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통과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초들의 움직임이 의학회를 정조준으로 공격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의협 커뮤니티인 ‘선거권찾기 의사모임’(이하 의사모임)은 1일 공지메일을 통해 “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인 대한의학회는 의협 산하기관이 아닌 만큼 정기대의원에 대의원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므로 결정된 사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의사모임은 의학회 정관 신구조문을 비교하면서 의학회 대의원 파견의 부적격성을 지적했다.
의학회의 2004년도와 2009년도 정관에 따르면, 명칭은 ‘의협 분과학회협의체로서 의협 의학회’에서 ‘사단법인 의학회’로 변경됐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5조와 관련, 기존 정관은 ‘회원은 본회 회장의 선거권 및 의사협회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서 ‘회원은 본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로 수정됐다.
또한 부칙도 ‘본 회칙은 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화됐다.
의사모임은 “기존 회칙에는 의학회가 의협 산하였으나 바뀐 정관에서는 의협과 별개의 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이라면서 “의학회가 올해 3월부터 독립됐으므로 4월 열린 대의원정기총회의 대의원 파견은 부적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모임에 가입한 한 개원의는 “의협회장 선출방식인 간선제와 직선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졸속 절차로 진행된 정기총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주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으면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를 겨냥한 소송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준비중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달말까지 개정정관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의협 집행부도 다급할 것”이라면서 “플라자에서 일부 회원이 떠든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변화의 출발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의학회의 정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파견대의원의 적격성 유무가 판가름되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가 타협이 아닌 민의 수렴의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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