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설치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불공정 영업행위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센터 설치 3개월만에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모 제약사의 불공정 영업행위 신고가 접수돼 공정경쟁순수위원회에 회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고 접수 여부만 확인해 줄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신고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모 학회에 참석한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사의 사주는 제약협회 고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예정인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는 2개사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앞서 KBS 시사기획 '쌈'의 불법 리베이트 보도와 관련, K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K사의 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공정경쟁준수위원회 회부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경쟁 규약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위약금 또는 관계 당국 고발, 제명 요청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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