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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엔 시효 없다…5년 지났는데 면허정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03 06:50:37

복지부 늦장처분, 의사에 부담…법적 다툼소지 있어

복지부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시효가 없다는 이유로, 늦장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형사처벌에 따른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무려 5년이 지나서 내린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단속된 이후 언제까지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한의 제한이 없다.

1달에서 1년, 심지어 5년후에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직후에 즉시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이 시효를 정하지 않은 취지라는 법리 해석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2005년~2007년까지 행정처분 대상 의사·의료기사 12명에 처분을 진행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도 있었다.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난후에 복지부가 해당의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늦장 행정처분은 법적안정성의 측면이나 처분을 당하는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마냥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뒤늦은 처분으로 중도에 의업을 갑작스레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로 종합법률사무소 김계환 변호사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반행위가 적발된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행해지면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시 처분취소 소송 등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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