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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근거없는 의료행위 광고한 한의원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05 13:53:31

'암 덩어리 없어졌다' 거짓광고 게재…"명백한 의료법 위반"

언론매체를 통해 근거없는 내용을 광고한 한의원이 고발됐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5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거짓, 과장 광고한 한의원과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한의원은 최근 일간지 등 신문매체에 지난달 26일 암치료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암 덩어리가 다 없어졌네’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 과장광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의원의 일간지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진료행위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중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비과학적인 진료 및 광고행위에 대한 고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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