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는 신장암과 간암에 대해 효과를 인정받은 경구용 다중 표적항암제지만 신장암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전문의와 환자단체는 이같은 급여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Y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넥사바는 지난해 간세포암에 대해 적응증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처방이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 환자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회 등 관련학회에서도 보험적용을 건의했지만 당국은 재정이 부족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당국은 오히려 바이엘 쪽에 약값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인 간사랑 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표적항암제가 있는 주요 암 가운데 보험적용이 되는 표적항암제가 없는 암은 간암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말기 간암환자들에게도 폐암이나 대장암 등 다른 암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평등한 치료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 등 관계 당국은 보험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간암 환자에 대한 넥사바의 보험적용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재정추계와 선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넥사바가 보험적용이 되기까지는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아중잣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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