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실거래가 개선보다 리베이트 근절 우선"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0 12:33:28

이태근 약제과장 강조…의료계 "의사 감시만 강화"

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약사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계 등이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해 온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복지부 이태근 약제급여과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태근 과장은 이날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가격경쟁의 기능을 상실, 오히려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단 시장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질 관리 개선 등을 통해 먼저 시장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

이태근 과장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받으면 안된다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고, 리베이트 받으면 벌을 받는다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정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및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등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식약청이 진행중인 유통 질 관리 또한 의약품 공급자의 난입을 정리하는 작업 또한 시장을 정상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우선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시장기전을 작동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근 과장은 가격인하를 통한 복제약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복제약 가격을 동일성분내 최저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복제약 값만 일방적으로 인하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이를 선택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 "반대로 오리지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지고, 보험재정 부담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복제약을 오리지널과 경쟁하도록 해 약가를 낮추고 좋은 약을 싼 값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 중기적으로는 기등재약 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공급자 통제 정책한계 분명…약가제도 획기적 개선해야"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공급자에 대한 감시조차만 강화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의료정책실)은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조정 등 국민들의 비용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치가 함께 필요하나, 정부는 공급자에 대한 감시조치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자율정화 유도, 처벌강화 보다는 근본적인 리베이트 룸인 제네릭 약가를 조정하고, 리베이트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연구조정실장 또한 약가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 실장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구입시 저가구매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기 때문에 약제비 통제라는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약제 구입시 시장의 자율기전에 근거한 가격경쟁 유도 및 이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고시가상환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