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세 여)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논의한 끝에 존엄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준중하며, 조속한 (호흡기 제거)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호흡기 제거 시기과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21일, 김모 할머니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확정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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