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 수용자 전용병실이 설치되며, 교도소 내에는 여자수용자 전용진료실이 운영된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교정기관에 이를 조속히 운영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인근의 종합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수용자 전용병실’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곤란한 위급환자가 수용생활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교정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언제라도 장․단기간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지정병원 내에 일정규모의 병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수용자의 도주방지와 보호를 위해 병원측과 협의해 철망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5월중으로 ‘수용자 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수용자 전용병실’ 제도를 뒷받침하고 교정시설내 환자의 지정병원 이송여부를 심사 하는 등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교정시설내에 여자수용자 전용진료실과 중증환자 병실이 별도로 마련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교정시설구조 등의 이유로 여자수용자들이 남자수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실 이용의 불편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여 우선 5월말까지 수원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여자수용자 전용진료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5월말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전국 교정시설에 중증환자병실을 마련하기 위한 양변기, 세면대, 샤워기, 출입문 보조손잡이 등 병실 개수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고령자․환자․임산부 등 노약수형자의 가석방을 전면 확대하고 수용자의 커피․녹차 등 기호식품 음용을 허용하는 등의 처우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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