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회원관리 및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다시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자율징계권은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행정력"이라면서 "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말로 협회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아산병원 박인숙 교수(소아심장과)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대다수의 의료인은 동 제도를 도입해도 별다른 영향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면허재등록은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병협 "면허재등록 보다는 자율징계권 강화"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 치과의사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면허재등록보다는 자율징계권 도입 등 중앙회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보수교육이 미비한 원인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중앙회가 아닌 복지부 장관에서 하도록 하고있어 의료인단체 중앙회 차원에서 소속 회원 모두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현행 체계하에서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강행하려해도 협회가 신고회원의 실태만 파악하고 미신고회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미이수자 중 신고회원만 징계하는 모순을 야기하게 되어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총무이사는 "면허 재등록제는 몇년전부터 의료인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면허갱신제도에 대한 의구심과 모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라는 행정규 인식으로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면허재등록제 보다는 의료인 중앙회에 대한 권한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과 치과의사협회, 한의협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영식 정책이사는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취업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각 협회의 자율징계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과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자율징계권, 일종의 행정권 분배…신중기해야"
그러나 복지부는 "자율징계권은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행정력"이라면서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등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자율징계권은 일종의 행정력으로 이를 민간에 주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과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중장기 인력수급체계의 수립"이라면서 "보수교육을 강화한다고 해도 회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순환논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보수교육의 문제는 면허재등록과 반드시 연계하지 않아도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현행법 시행령상 보수교육의 문제는 복지부에서 각 중앙회로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 재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료인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과장은 "국민건강측면 알권리 측면과 의료인들의 서비스 질 유지측면에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의료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련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면허 재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체와 단체, 단체와 회원간 이견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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