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수교육 유명무실…면허재등록 법제화 찬성"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2 11:30:39

박인숙 교수, 재등록 주기 '3년' 제안…전 직종 포괄

현직 대학교수가 의료인 실태파악 및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면허재등록제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박인숙 교수는 12일 오후 열릴 '의료인 면허 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박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주기를 정해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을 충족하면 면허를 재등록하게 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면허 재등록이 필요한 이유로는 현재 의료인 실태파악이 부정확해 수급체계를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후관리제도로서 보수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교수는 "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현황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인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아울러 면허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독립기관이 없으므로 면허 재등록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 의료인단체에서 전체 면허소지자가 회원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동태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인들이 취업상활 및 휴·폐업 상황을 의료인 중앙회장에게 당연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현행 보수교육의 문제점도 재등록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교육 이수를 전제로 재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이에 대한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의료분야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신기술 및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후관리제도로 의무적인 보수교육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면허는 계속 유효하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재등록 주기 3년…모든 보건의료직종에 적용"

이 밖에 박 교수는 면허재등록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일단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등록 주기는 주별로 1~4년의 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3년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그는 △보수교육 시간 확대 △재취업시 재교육 강화 △윤리교육 추가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재등록 주관기관에는 정부와 의료계,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하며 재등록 대상으로는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박 교수는 현재 면허 재등록과 면허 갱신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허 갱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재등록 제도에 대한 반대로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면허재등록은 면허의 효력기간을 정해 일정정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거쳐 그 면허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이행시 면허를 취소하는 면허갱신과는 다른 제도"라면서 "면허를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면허취소가 아니라 사용만 금지되고, 이후 재등록 조거능 충족하면 다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