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신경용제인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쎄로켈정) 등 16품목의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허가범위를 초과한 처방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한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내놓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쎄로켈정)은 허가사항을 넘어서지만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하며, 단 약값은 환자가 부담한다.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와 Daclizumab 주사제(품명 : 제나팍스 주사)는 췌장 및 췌도이식에도 투여가 가능하며, 급여가 인정된다.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 셀셉트 캅셀 등)는 허가사항을 벗어나지만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한 포도막염, 조혈모세포이식후 이식편대숙주병 등에 처방할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Tacrolimus(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도 스테로이드제에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중증근무력증에 투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안연고'(품명: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의 일반원칙이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수술 후 비강 점막 또는 두경부 점막 등 상처감염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부담한다.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품명 : 유트로핀플러스주 등), Mitoxantrone HCl 주사제 (품명 : 산트론주 등) 등의 급여기준도 신설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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