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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5 14:24:29

참전명예수당 수급연령 제한 폐지 골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5일 참전명예수단 수급연령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상진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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