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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후 약가차액 가로챈 얌체약국 '덜미'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6 06:48:35

심평원, 부당청구 사례공개…야간조제료 산정기준 위반도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 또는 변경조제하는 방법으로 약가차액을 편취해온 약국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A약국과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B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 및 변경조제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온 사례가 확인됐다.

고가의 저함량 약제 대신 고함량 약제를 쪼개 처방하거나, 동일성분 저가약으로 변경처방한 뒤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 약가차액을 편취해 온 것.

의사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임의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는 현행법에도 위배된다.

실제 A약국의 경우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 10mg(954원) 처방전을 받은 뒤, 환자에게는 리피토정 40mg(1447원)을 4등분해 조제·투약하고 10mg 약제를 조제해준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약국의 경우에는 영일제약 니엔정(성분 구연산니카메테이트, 2008년 기준 141원)을 처방을 낸 의사와 환자동의없이 삼익제약의 니카론정(구연산니카메이트, 2008년 기준 115원)으로 변경조제 한 후 처방전대로 급여비를 청구했다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야간조제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에 소재한 C약국의 경우 낮에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을 야간에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야간가산율을 적용받아오다 적발됐다.

심평원은 "현지조사결과, 의약분업 위반청구로 인한 부당청구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부당청구는 건전한 청구풍토를 해치고 재정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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