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조정 또는 삭감된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99년 이후 금년 2월까지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집계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처음 지급된 99년 25억원을 시작으로 수진자내역통보가 확대 시행된 2002년에는 51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 보험수가 산정•적용•계산, 요양급여기준적용 등 착오 ▲ 처방전과 실제 조내내용 상이 ▲ 급여기준 초과 투여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환자에게 지급된다.
한편 소액으로 신청 기피 또는 주소지 불명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환급금은 3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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