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본인부담금 환급금액 1380억원 육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4 20:37:28

공단, 99년 이후...미지급금 34억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조정 또는 삭감된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99년 이후 금년 2월까지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집계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처음 지급된 99년 25억원을 시작으로 수진자내역통보가 확대 시행된 2002년에는 51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 보험수가 산정•적용•계산, 요양급여기준적용 등 착오 ▲ 처방전과 실제 조내내용 상이 ▲ 급여기준 초과 투여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환자에게 지급된다.

한편 소액으로 신청 기피 또는 주소지 불명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환급금은 34억원에 이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