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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 급여 청구분 구상권 행사 마땅"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09 10:15:58

공단, 손해배상금 지급 이전 청구액은 요양기관 책임

A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상을 입어 B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병원이 이 비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A의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사고 관련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협회 등은 최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요양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급여비용을 환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들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53조)라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민법제750조에서 중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다소간의 주의 결여 즉, 추상적 경과실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3자의 가해행위로 상해를 입고 진료를 받던 중 가해자와 합의가 성립돼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합의시점 이후의 진료비는 합의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시점은 합의가 성립된 때가 아니라 현실적·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지불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클리닉에서 진료를 받던 홍길동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해 임클리닉으로 이송되고, 임클리닉이 홍길동을 진료해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한 경우, 장클리닉이 홍길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전에 공단이 임클리닉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허서는 장클리닉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단은 장클리닉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장클리닉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 공단이 임클리닉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홍길동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단은 홍길동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수진자가 합의를 하면서 합의전후 모든 보험급여비용까지 배상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 공단은 요양기관이 아닌 수진자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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