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수술용 장갑의 유착방지 및 흉막시술용으로 해당 원료를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조제실제제 및 한약제제 원료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9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검출 탈크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6월 총 3차례에 걸쳐 석면검출 탈크의 사용경로 등을 추적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340개 업체 가운데 병·의원 730곳, 약국 7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118곳, 도매상 74곳 등 총 931개 업체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석면검출 탈크의 최종 소비처라 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상당량의 석면탈크를 사용, 이를 직접 취급한 의료인이나 일부 환자들이 피해 가능성에 직접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병·의원의 경우 석면검출 탈크를 수술용 장갑의 유착방지용 및 흉막시술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조제실제제 및 한약제제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량은 2kg 이하가 537개 기관(7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2~5kg을 사용한 기관도 15%인 110곳, 5kg 이상 사용한 기관도 11.4%인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국에서는 대부분 한약조제용으로 쓰였고 사용량은 2kg 이하 4곳, 2~5kg이 3곳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석면 함유 탈크를 직접 취급한 의사나 약사,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같은 대책이 아직 없다는 것.
최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계통조사만을 진행, 이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담당자나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우리도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직접 약국 조제실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약사 및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석면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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