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한의원에서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한 IPL, 내시경, 레이저, 초음파기기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의원 7곳 한의사 19명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고발된 한의원 중 5곳은 IPL, 필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명 한의원 네트워크인 K한의원은 코 내시경 검사와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혐의로, 한의원 1곳은 초음파 시술을 한 혐의로 각각 복지부에 고발됐다.
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이들 한의원들은 불법의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에 치료후기와 완치 사례를 게시하는 등 환자유인행를 하고 있었다"며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목 보드를 딴 전문의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일반인이나 다를 바 없는 한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금도 불법이 판치는데 양한방 협진이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과의 협진을 원치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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